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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중개 관련 불법행위 당일 출동 지도ㆍ점검 실시
신고방법 : 방문, 전화, 팩스
* 방문 :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동 청사 11층 (중구 서소문로 124)
* 전화 : 02 - 2133 - 4677, 4673 (9시 ~ 12시, 13시 ~ 18시)
* 팩스 : 02 - 768 - 8920 (팩스 송부 후 접수 확인 필요)
   ※ 신청인의 개인정보보호로 인터넷 접수 불가
   ※ 부동산 불법행위신고를 위한 신고서  부동산불법행위신고서 다운로드
신고내용
* 전세 사기가 예상되는 이상 거래 등의 중개행위를 실시하는 경우
* 무등록자 및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하는 경우
* 중개보수 법정 보수 요율을 초과하여 요구하는 경우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