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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의뢰 신청

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진행현황 조회

신청안내
신청대상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을
의뢰하는 사업시행자
신청서류
① 추천의뢰공문
② 추천의뢰서
③ 보상계획 공고문(보상계획조서 포함)
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절차
- 보상계획 공고(사업시행자) ➡ 추천 의뢰(시행자→市) ➡ 추천 요청(市→감정평가사협회) ➡ 감정평가법인등 추천(협회→市)
➡ 추천 결과 통보(市→시행자) ➡ 감정평가 의뢰(시행자→감정평가법인등)
추천의뢰 신청
※ 추천의뢰신청 시 본인인증을 통해 진행되며,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실명인증할 수 있습니다.
TIP
  •  본인인증이 필요한 화면입니다.
  •  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으로 인증이 가능합니다.
  •  각 통신사 본인인증 앱 방식과 문자인증 방식으로 인증이 가능합니다.

휴대폰 인증

인증하기 ※ 추천의뢰신청 시 본인인증을 통해 진행되며,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실명인증할 수 있습니다. 안내 1588-2486 (나이스평가정보)

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실명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.